MISTERY/Napolitan

[나폴리탄]어느 아파트의 민원처리 일지

MI_TE 2023. 3. 14. 17:25

민원 및 업무처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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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8일

호수: 301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안방 창문을 통해 밑에 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와 불편 호소함



처리결과: 201호 방문하여 본 건물내 흡연금지 안내 및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실 것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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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0일

호수: 4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새벽시간대 404호에서 벽을 긁는 소리와 여성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함.



처리결과: 404호 공실임을 안내함. 위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릴 경우 시간대와 상관없이 관리인 개인번호로 재연락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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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1일

호수: 304호 (입주예정자)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이사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여부 및 일정 관련 문의



처리결과: 본 건물 엘레베이터 없는 관계로 사다리차 사용 가능함 안내. 가능하면 점심시간대 사용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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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2일

호수: 4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새벽 1시 30분부터 404호실에서 지난 3월 10일 민원내용과 동일한 소리가 들린다고 함. 관리인 방문요청함.



처리결과: 관리인 전화 받은 즉시 404호 방문하여 문 개방했으나 공실이었으며 누군가 생활하거나 침입한 흔적 전혀 없음. 403호 세입자에게 공실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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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3일

호수: 4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404호에서 이전 민원과 같은 소리 난다고 함. 세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도 되는지 문의함.



처리결과: 관리인, 세입자 입회하에 404호 재방문하여 문 개방하였으나 공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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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4일

호수: 304호 (입주예정자)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입주예정자에게 04-664-4462 발신번호로 관리실이라며 연락이 왔다고 함. 사다리차 이용불가 및 엘레베이터 이용하라는 안내 받음.



처리결과: 04-664-4462는 본 관리실과 무관한 전화번호이며, 건물 엘레베이터 없으니 사다리차 이용 재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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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4일

호수: 304호 (입주예정자)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관리실과 통화 종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다시 04-664-4462 발신번호로 연락이 와서 사다리차 사용시 입주 불가하며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 된다는 통보 했다고 함. (통화 종료 후 입주예정자가 해당 번호로 발신을 시도했으나 결번이었다고 함)



처리결과: 04-664-4462는 관리실과 무관함 안내했으나 목소리가 본 관리인과 동일했다고 주장함. (본 관리인이 직접 해당 번호로 통화 시도해보았으나 결번임. 통신사로 해당번호 관련하여 문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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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4일

호수: 403호

연락처: 세입자 직접 관리실 방문함.

민원내용: 세입자 직접 녹음한 404호 소리를 들려주며, 수면부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함. 다른 공실로의 이동은 불가한지 문의함.



처리결과: 세입자가 들려준 녹취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 공실로의 이동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문의해보겠다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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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5일

호수: 403호

연락처: 010-XXXX-XXXX(발신)

민원내용: 임대인에게 다른 층의 공실로 이동가능 여부 문의했으나 불가하다하여 관련사항 안내차 세입자에게 연락함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 무응답 / 403호 두차례 방문했으나 부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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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8일

호수: 401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복도에서 시큼하고 음식물 쓰레기 썩는듯한 냄새가 난다고 함



처리결과: 민원내용처럼 4층 복도 전체에 냄새가 나고 있으나 냄새를 유발할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음. 원인 확인을 위해 하수구 및 배관 냄새 관련 업체 방문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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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9일

호수: 4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공실로의 이동 필요없다고 함, 더이상 404호에서 소음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처리결과: 이후 추가적인 소음 발생하더라도 공실로의 이동 불가능함 안내 / 세입자에게 복도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응답없이 통화 선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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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19일

호수: 304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사다리차 이용하여 이사완료. 현관문 틈에 식별이 어려운 한자가 적힌 종이가 꼽혀있는데 관리실에서 배포한건지 문의함.



처리결과: 관리실에서 배포하지 않음. 간혹 전단지 부착되는 경우 있으므로 폐기하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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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0일

호수: 401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4층 복도에 냄새가 점점 심해져 집 안까지 풍기고 있다고 불편 호소함.



처리결과: 곧 하수구 및 배관 냄새 관련 업체 방문 예정으로 시간양해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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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0일

호수: 403호(세입자 모친)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403호 세입자 며칠째 연락두절 상태라고 함. 모친이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방문이 어려워 본 관리인 403호 방문을 요청하심.



처리결과: 어제 세입자와 통화 내용 말했으나 지속 방문요청. 통화 종료 후 방문하겠다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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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1일

호수: 403호

연락처:

민원내용: 경찰측, 세입자(사망자)의 하반신이 건물 밖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내부 수색 위해 협조요청함. 사망추정시간 3월 14~15일로 19일 본 관리인에게 세입자(사망자)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부분 관련하여 사실관계 문의함.



처리결과: 경찰측 수색 끝나는대로 특수청소 및 악취제거 업체 방문요청 예정 (비용 세입자 유족측 부담) / 임대인과 상의 후 CCTV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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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4일

호수: 401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특수청소 및 악취제거 이후에도 건물 전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함. 빠른 시일내로 이사하고 싶다고 함.



처리결과: 이사 관련 문제는 임대인과 상의하시라 안내. 냄새 관련해서는 경찰측에서 아직 수색중이며 원인이 발견되는대로 처리될 것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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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5일

호수: 3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새벽시간대 위층에서 운동하는 소리 혹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 불편 호소함



처리결과: 위층 공실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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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7일

호수: 301호

연락처: 세입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함

민원내용: 위층 사건 이후 건물 전체에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방범을 위해 CCTV 설치 요구함.



처리결과: 냄새가 완전히 없어 질 때까지 매달 특수청소 및 냄새제거 업체 방문예정이며 임대인 CCTV설치에 동의하여 빠른 시일내로 설치예정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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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7일

호수: 304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본 건물로 이사온 뒤부터 세입자 휴대전화로 04-664-4462 발신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며(전화 받지 않았고, 계속 스팸처리 했으나 효과없다고 함) 외출 후 귀가시 문 틈에 한자 혹은 국적불명의 언어가 빼곡히 적힌 종이가 매일 끼워져 있다고 함. 본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차 내용이 본 관리실에서 유출되는거 같다며 항의함 / 냄새 관련해서도 해결방안 촉구함.



처리결과: 본 관리실측에서도 해당 번호 관련하여 통신사에 문의해보았으나 04 지역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발신이 불가한 번호조합이라는 답변 받음. 위 번호는 본 관리실과 무관함 재차 안내함. 관리실에서 출입하는 외부인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단지나 광고물의 유입을 완전히 막기 어려움 양해구함(외부 유입물 모두 폐기하시라 안내). 그 외 본 관리실에서는 세입자 본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지 않으며, 403호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세입자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었음을 확인했음 안내. / 냄새 없어질때까지 특수청소 업체 매달 방문 예정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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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8일

호수: 3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새벽시간대 지속적으로 걷거나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경찰이 그 시간대 위층에서 조사를 하는지 여부와 냄새는 언제쯤 없어지는건지 문의함.



처리결과: 경찰측 새벽시간대 방문한적 없는걸로 알고있음. 바로 윗층이 아닌 402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리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보겠다 안내함. 냄새 없어질때까지 특수청소업체 매달 방문예정임 안내

ㄴ 위의 층간소음 관련하여 402호 세입자에게 통화상 확인시 402호 세입자 부부 모두 고령의 노인으로 새벽시간대 걷거나 뛰는 일 없으며, 403호에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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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9일

호수: 304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건물내 엘레베이터가 있는데 왜 계약 및 이사준비시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이라고 본인을 속였냐며 강성으로 항의함. 본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속이고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본 건물 엘레베이터 없으며, 이사전 공인중개사와 임대호수 확인시에도 건물내 엘레베이터 없는 부분 확인하지 않으셨냐 반문함. 세입자 무응답 통화 선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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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9일

호수: 304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본 관리인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재 건물내 엘레베이터 내부라며 영상통화 걸어옴. 1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주장.



처리결과: 영상통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주변 알 수 없는 말소리들 때문에 세입자 목소리 알아듣기 어려움. 통화 연결상태 불량으로 선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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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29일

호수: 304호 세입자라고 주장함

연락처: 04-664-4462

민원내용: 건물내 엘레베이터에 갇혀있으니 꺼내달라고 함.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아 엘레베이터내 비상전화로 발신하는 중이라고 함.



처리결과: 본 건물 엘레베이터 없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119 신고하겠다 안내했으나 지속적으로 본 건물내 엘레베이터라고 주장함. 통화 연결상태 불량으로 선종료됨. (장난전화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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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3월 30일

호수: 304호 세입자라고 주장함

연락처: 04-664-4462

민원내용: 엘레베이터에 갇힌지 며칠이 지난거 같은데 왜 구출해주지 않냐며 소리지르며 항의함.



처리결과: 지속적으로 장난전화 할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고 후 선종료함.



























<56>

접수일자: 201X년 3월 31일

호수: 304호 세입자라고 주장함

연락처: 04-664-4462

민원내용: 관리인 개인번호로 지속적인 장난전화 함(건물 엘레베이터내 비상전화로 다른 번호연결이 불가하다며 일주일 넘게 굶고있으니 구출해달라고 함)



처리결과: 업무방해로 경찰 고발 예정 및 이후부터 전화 수신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함(불명확한 사유로 위 번호 스팸차단 불가하여 이후부터 수신거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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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4월 10일

호수: 303호

연락처: 세입자 관리실 직접 방문함

민원내용: 어제 새벽 403호에서 또 뛰는 소리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봤는데, 세입자의 노크나 부르는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함. CCTV 설치완료 되었으니 어제 밤부터 새벽사이 403호에 몰래 침입하거나 방문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함.



처리결과: CCTV 확인결과 4월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403호에 침입하거나 방문한 사람 없음.



<69>

접수일자: 201X년 4월 11일

호수: 303호

연락처: 세입자 관리실 직접 방문함

민원내용: 세입자 본인이 하루만 403호에서 묵어봐도 되는지 문의함. 자신은 403호에 관한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믿지 않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함. 본인이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해결하고 싶다함.



처리결과: 불가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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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4월 12일(새벽)

호수: 402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복도에서 누군가 옆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함. 경찰을 불러도 되는건지 문의함.



처리결과: 세입자에게 잠시 기다리시라 안내 후 본 관리인 4층 복도로 이동함.

ㄴ 303호 세입자가 흉기를 들고 403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음. 본 관리인 즉시 403호 문 개방하여 세입자에게 공실임을 확인해주고 진정시킨 후 관리실로 함께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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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4월 12일(새벽)

호수: 303호

연락처: 업무일지 70번 상황 이후 303호 세입자와 관리실로 돌아옴.

민원내용: 세입자 정신적으로 괴로워 하며, 하루만 본인을 403호에 묵게 해달라고 함. 자신은 당장 이사갈 형편도 되지 못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거듭 호소함.



처리결과: 원칙적으로는 불가함 안내.

<72>

접수일자: 201X년 4월 12일

호수: 1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누군가 건물 앞 텃밭에 담배꽁초를 투기한다며 CCTV 확인요청 함.



처리결과: 201호 세입자 방문하여 텃밭에 담배꽁초 투기하지 마실 것 요청함.



<73>

접수일자: 201X년 4월 13일

호수: 204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방금 임대인의 배우자가 방문하여 월 관리비가 35만원으로 오를 것이며, 원치 않으면 당장 퇴실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함.



처리내용: 월 관리비 인상계획 없으며, 임대인 미혼임. 세입자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지 문의함 => 인터폰으로 대화해서 얼굴은 보지 못했으며, 목소리가 중년여성인지 젊은남성인지 구분이 안갔다고 함.

ㄴ당시 CCTV 확인시, 404호에서 문을 열고 나온 신원불명의 사람이 204호에 방문 후 다시 404호로 돌아간 것 확인함. 본 관리인 즉시 404호 문 개방하여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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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X년 4월 13일

호수: 404호

연락처:



민원내용: 이상없음

처리결과: 아무 이상없음









<75>

접수일자: 201X년 4월 14일

호수: 103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201호 세입자가 화단에 또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함.



처리결과: 담배꽁초는 원래 화단에 버리는 것이며 앞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할시 퇴실처리됨 안내.









<76>

접수일자: 201X년 4월 15일(새벽)

호수: 303호

연락처: 관리실에 직접 방문함



민원내용: 어제 본인에게 알려준 403호 도어락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함.



처리결과: 403호 공실이므로 절대 출입불가함. 생활소음은 다가구 주택에서 필연적인 것 이므로 감내해야 함. 앞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할시 퇴실처리됨 안내.









<77>

접수일자: 201X년 4월 15일(새벽)

호수: 204호

연락처: 본 관리인이 직접 방문함



민원내용: 관리비 35만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원치 않을시 즉시 퇴실하라 안내.



처리결과: 불만제기함.











<78>

접수일자: 201X년 4월 15일

호수: 401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곧 퇴거 예정으로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관련 문의.



처리결과: 본 건물내 엘레베이터 이용하라 안내.









<79>

접수일자: 201X년 4월 16일

호수: 임대인

연락처: 010-XXXX-XXXX



민원내용: 본 관리인 면담요청

처리결과: 임대인 관리실로 방문예정



























주택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빛동 219-14 403호 (면적: 25.09m²)



보증금: 30,000,000원정

계약금: 3,000,000원정(계약시 영수함)

잔금: 27,000,000원정은 202x년 2월 08일에 지불한다.

계약서 작성일: 202X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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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본 건물 403호 현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연마모는 제외함)



3. 건물내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및 흡연을 금지한다.



4. 옆 호실인 404호에서 벽을 긁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절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즉시 관리실에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5. 외출 후 귀가시 의미불명의 한자어(혹은 국적불명의 문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문틈에 끼워져 있는 경우, 종이를 건드리지 말고 즉시 관리실에 연락하여 폐기를 요청한다.



6. 새벽시간대 임대인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인터폰으로 현관문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임대인 미혼임)



7. 본 호실내에서 제사,굿 등 각종 종교행위를 일체 금하며 발각시 즉시 퇴실조치함.



8. 월 관리비 8만원(관리비 포함내역: 공동전기세,계단청소비,해충방제 및 냄새제거 특수청소)이며 이외의 전기세,수도세,가스비는 임차인 개인 부담임.



9. 옵션: 에어컨,전자렌지,드럼세탁기,방향제 및 향초 등의 냄새억제용품(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지급예정), 전기해충퇴치기 등.



10. 관리실 연락처: 02-966-41xx(04-664-4462는 관리실과 무관한 전화번호이며, 해당번호로 관리실을 사칭한 연락이 오면 절대 응답하지 말 것)



11. 임차인은 이전 세입자가 지병으로 본 호실에서 사망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 사유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불가함.



12. 위의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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